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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제일법무사

by 유런 2026. 10. 1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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